[심층리포트]‘윤락 마사지’영장 이중잣대 논란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3분


윤락행위를 알선한 스포츠 마사지 업주에 대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번에는 동일 업종의 다른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들이 윤락 알선행위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황성주(黃聖周) 판사는 22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대전 유성구 P호텔내 스포츠 마사지 업주 곽모씨(5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업소 명의사장인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황판사는 “곽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판사는 그러나 김씨에 대해선 “명의사장에 불과한데다 실제 직업도 조적공(벽돌공)이며 무학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황판사는 기자에게 “곽씨의 경우 지난해 윤락행위로 700만원의 벌금을 받자 업주 명의를 김씨로 바꾸고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판사는 또 “10여일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업주도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그러나 구속 여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곽씨 등이 호텔안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자손님과 윤락행위를 알선해 최근 39일 동안 4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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