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대기업이 당좌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대출로 사용한 금액이 최대 한도의 70%에 못미칠 경우 미사용분의 0.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릴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은 당좌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하고 있어 수수료를 내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기업 대출을 할 경우를 대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