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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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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재측정 요구를 거부당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씨(28·여)에게 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입을 통해 증발할 수 있고 측정기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오차까지 감안할 때 호흡측정방법은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요인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1차례만 측정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자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시간차를 두고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흡수된 안정상태에서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맥주 1잔을 마신 뒤 인근의 커피숍으로 향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마신 양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오자 김씨는 경찰서로 호송된 뒤에도 단속 경찰관과 조사 경찰관에게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채 불구속 입건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불법체포 저항 폭력은 정당방위▼
경찰의 불법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행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최씨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최씨가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5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강변도로 부근에서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