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보통신]동기식 IMT-2000 사업자 8월말 선정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4분


동기식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가 다음달 말까지 선정된다. 그러나 “출연금을 깎아달라”는 사업자 컨소시엄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2200억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9300억원을 15년간 분할납부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허가신청을 받고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동기식 사업자 선정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중심인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은 일단 LG텔레콤 명의로 신청한 뒤 사업자로 뽑히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통부는 특히 이날 “참여업체끼리 협의해 스스로 허가신청, 법인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동기식 컨소시엄과 LG텔레콤의 사전합병을 사실상 허용했다. 사전합병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동기식 컨소시엄에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000여개 이상 참여해 업체 수가 너무 많고, 대주주 지분(20∼25%)이 비동기식(62%)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의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 시행 시기(2002년 5월)에 1년반의 유예기간을 줘 서비스 개시를 사실상 1년반 연기했다. 정통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기존의 이동통신과 비동기식 IMT-2000망과의 로밍 서비스는 2003년 중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로밍서비스와 컨소시엄 주주 및 주식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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