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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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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 6월1일까지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로 제주시 14개소 서귀포시 6개소 북제주군 4개소 남제주군 1개소 등 모두 25개소에 이른다.
이들 대형 건축물에 대해 세제지원을실시할경우15억원가량의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들 건축물이 준공될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매년 4억원의 세금이 걷혀 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대형 건축물가운데 세금을 감면받기위해 가족이나 친지가 사들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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