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사중단 건축물' 세제지원

  • 입력 2001년 7월 3일 21시 39분


제주도는 경기침체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을 사들여 2003년말까지 준공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승인해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6월1일까지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로 제주시 14개소 서귀포시 6개소 북제주군 4개소 남제주군 1개소 등 모두 25개소에 이른다.

이들 대형 건축물에 대해 세제지원을실시할경우15억원가량의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들 건축물이 준공될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매년 4억원의 세금이 걷혀 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대형 건축물가운데 세금을 감면받기위해 가족이나 친지가 사들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