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시 반드시 통보해야"

  • 입력 2001년 4월 24일 16시 59분


앞으로 기업간 합병 등으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른 회사로 이전될 경우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정보 이전 통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4월말 입법예고와 5월 규제개혁 심사,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업 양도계약 체결 ▲합병계약 체결 ▲회사분할 계획서 및 계약서 주총 승인 등 개인정보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승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개별 통지와 함께 2개 이상 중앙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30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아울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권리구제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또 광고성 전자우편물을 보낼 때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본문의 주요 내용을 담고, 본문에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으나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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