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이같은 비율로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분이 1%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선 1%까지만 주식매수권이 주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총수의 6.7%”라며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이 끝나면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말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에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 은행의 기존 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