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부비리 언론제보 공무원 해임은 부당"

  • 입력 2001년 3월 25일 19시 22분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철도청 직원 황모씨(35)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청은 ‘황씨가노조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검수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내부의 비리 사실을 언론사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철도 안전은 공익이므로 황씨의 제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의 화재사고에 관한 기자회견를 갖고 “불량 윤활유를 사용해 사고가 났다”고 폭로한 이후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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