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러브호텔 규제

  •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0분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제한이 서울시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업소의 신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르면 5월 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 등의 숙박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부터일 정 거리내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도심 밖은 주거지역과 섞여 있는 점을 고려해 거리를 차등화하거나 구획을 정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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