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분리과세 펀드 '든든 짭짤'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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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성공한 50대 중반의 P씨. 현재 금융자산이 10억원, 사업 및 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1억원 안팎인 고소득자다.

P씨는 작년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금융자산의 40%를 분리과세형 국공채펀드에 예치했다. 나머지는 △세금우대(가족 5명 명의로 분산)상품 3억원 △엄브렐러펀드 1억원 △MMF 1억원 △은행정기예금 1억원 등에 넣었다.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난 이달초 수익률을 따져보니 연간 8.9%로 나름대로 성공작이었다.

투신운용사들이 작년 11월말∼12월초 판매한 신종 분리과세펀드가 운용기간 100일을 넘기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분리과세 펀드는〓올해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즉 금융자산 소득과 사업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어서 소득이 많아지면 최고 40%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은 과세당국이 이자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일투신증권 모진성 상품개발팀장은 “기타소득이 없고 순수 금융자산이 10억∼11억원 정도 있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며 “그러나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P씨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에 비해 약 250만원 세금을 적게 낸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이자를 받기전에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채권형이 주류〓분리과세펀드 가입자들이 대부분 수익성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채형과 채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채권은 A등급 이상 우량채권만 매입하도록 약관에 명시돼있다. 반면 혼합형과 주식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투신운용사의 수탁고는 9400억원이며 10일 현재 수익률은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국공채형 8.9%, 채권형 8.4%로 현재 시중금리보다 2∼3%가량 더 높다. 주식형은 5.7%로 다소 낮다.

이는 작년말부터 금리하락으로 국고채 및 우량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차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

모진성 팀장은 “분리과세 펀드는 금융자산관리사(FP)와 전체적인 종합과세 관련 상담을 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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