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등 성인 전용업소 담배자판기 규제 완화

  • 입력 2001년 3월 9일 19시 18분


7월1일부터 술집 나이트클럽 등 성인전용업소 및 일부 대형 건물에서는 지금보다 쉽게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인 흡연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정갑영(鄭甲永) 재경부 재정자금과장은 “새 담배사업법은 술집 식당 PC방 등의 업주가 ‘지정 소매인’ 자격이 없을 경우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했다”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바꿔 지정 소매인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도시지역은 50m, 농촌지역은 100m 내에서는 지정 소매인을 한 명밖에 둘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되 술집 등 성인들만 출입하는 유흥업소나 직장인이 많은 대형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거리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새 담배사업법은 담배인삼공사나 수입담배업자 등 ‘담배사업자’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에 냉장고 TV 등 지나치게 비싼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매점간의 담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재고담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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