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연예인도 병역의무…상반기 병역법령 개전키로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5분


정부와 민주당은 8일 외국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오점록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들이 국내대학에서 학적만 보유한 채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낙도나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이 가능토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업체를 옮길 때 적용되는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호주 또는 부모 외에 기타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의무소방관제 도입과 관련해 병무청은 군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경찰 인력범위 내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자치부는 의무경찰과는 별도로 1만명 안팎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행자부, 병무청과 3자 당정협의를 갖고 의무소방관 도입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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