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구로구청 농성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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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규정된 서울 구로구청 농성사건과 관련해 문모씨(51) 등 3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구로구청 사건이 부정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제도 정착 등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농성사건은 87년 12월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서울 구로갑구의 투표 도중 시민과 학생 수천명이 투표장인 구로구청에 몰려가 “밀반출된 부재자 투표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다 1034명이 연행되고 208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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