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구로구청 사건이 부정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제도 정착 등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농성사건은 87년 12월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서울 구로갑구의 투표 도중 시민과 학생 수천명이 투표장인 구로구청에 몰려가 “밀반출된 부재자 투표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다 1034명이 연행되고 208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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