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구조를 바꾼 이유는….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과 판사들의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했다. 당사자들은 보통 10차례 이상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하고 1, 2시간 기다려 4, 5분 말할 수 있는 게 고작이었다. 재판은 1, 2년을 끌고 증인은 위증을 일삼았다. 판사들은 ‘증인신문 무용론’이나 ‘재판에 변론이 없다’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성했다.”
―구두 변론의 장점은….
“재판의 경험상 서면보다는 직접 말을 듣다보면 사건의 실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에 비록 재판에 지더라도 덜 억울해 한다. 앞으로는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법정이 될 것이다.”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번 서면공방을 하면 나올만한 주장과 증거는 모두 나오리라고 본다. 그 후에는 정말 새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텐데….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석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불응시 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도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