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사재판 모델만든 박병대송무국장 일문일답]

  • 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38분


새 민사재판 모델을 만든 법원행정처 박병대(朴炳大)송무국장(지법 부장판사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충실한 재판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재판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구조를 바꾼 이유는….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과 판사들의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했다. 당사자들은 보통 10차례 이상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하고 1, 2시간 기다려 4, 5분 말할 수 있는 게 고작이었다. 재판은 1, 2년을 끌고 증인은 위증을 일삼았다. 판사들은 ‘증인신문 무용론’이나 ‘재판에 변론이 없다’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성했다.”

―구두 변론의 장점은….

“재판의 경험상 서면보다는 직접 말을 듣다보면 사건의 실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에 비록 재판에 지더라도 덜 억울해 한다. 앞으로는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법정이 될 것이다.”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번 서면공방을 하면 나올만한 주장과 증거는 모두 나오리라고 본다. 그 후에는 정말 새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텐데….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석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불응시 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도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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