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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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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저가판매를 둘러싸고 온라인업체와 재래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래업체가 온라인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58개 단행본 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강남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대해 같은 달 16일부터 도서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서점상조회는 작년 11월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12개 서점 대표들이 참석,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 구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이들 출판사의 책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행본 출판업계는 교보문고 온라인서점인 ‘교보북스’의 할인판매가 도서정가제의 붕괴로 이어져 경영난에 처할 것을 염려해 온라인서점에 대한 도서공급 중단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