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신영/제조물책임법 적극 홍보하라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즉시 제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이 법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사례들을 기업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기업이 40%를 넘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해당 기업들이 이 정도라면 당국의 홍보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당장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강 신 영(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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