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여권기간 만료예고제 시행

  • 입력 2001년 1월 18일 19시 06분


서초구는 올해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당 구민에게 이를 통보해 주는 ‘여권기간만료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6월말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1만3000여명에게 내주 중 일제히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유효기간을 넘겨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만료전 연장을 신청할 때의 10배에 해당하는 4만50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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