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美 법률가가 바라본 '2001 인터넷'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31분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음반회사 대 냅스터, 프랑스 정부 대 야후….

미국에서 2000년은 인터넷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관련 법률강좌를 앞다투어 개설하고 있고,시민단체도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인터넷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들과 로스쿨 교수 등에게 2001년 전망을 부탁했다.

〈편집자〉

▽에벤 모글렌(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 법률고문)

지난 30년 동안 지켜졌던 가장 중요한 반독점 조치들을 부시 행정부가 포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대결이 맥없이 끝나버릴 것이다.

음악 업계의 붕괴현상도 계속될 것 같다. 올해 말 냅스터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무료로 배포되어 시장을 점령하겠지만 이들 소프트웨어에는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레코드 회사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 외에는 소송을 제기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올해에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인 요구들이 무르익을 것이다. 새로 구성될 의회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온갖 입법 요구에 직면할 것이며 2002년 총선이 있기 전에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보다는 전시용으로 마련된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또 ‘아마존닷컴의 파산’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란이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언 밸런(법률회사 ‘매냇, 펠프스&필립스’의 파트너)

솔직히 말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지금처럼 자신할 수 없었던 적은 없었다.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되리라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정 건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에는 기업들이 기술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에 대해 너무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망설임이 사라진 것 같다.

▽잭 보킨(예일대 로스쿨 교수)

어쩌면 부시 행정부는 테크놀로지 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두 번째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시 당선자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2000년의 선거는 포괄적인 사생활 보호법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양당이 사생활 보호법에 관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플로리다주의 개표결과를 놓고 싸웠던 것처럼 계속 싸우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정보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통한 투표는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선거부정을 일으켜 달라는 초대장과 다름없다. 하지만 다음 선거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블레이크 벨(법률회사 ‘심슨 대처&바틀렛’ 소속 변호사)

온라인 사생활보호 문제가 새해에 일어날 흥미로운 변화들 중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99년에는 예닐곱개의 규제기관이 엄청나게 복잡한 온라인 사생활 보호규정을 만들었다. 은행 보험회사 보안회사 투자은행 금융 서비스회사 등에 적용되는 이들 규정의 강제 준수시한인 올해 7월이 이제 큰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 때가 되면 금융업계가 이들 규정에 대한 불만을 점점 더 많이 토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제시카 리트먼(웨인주립대 법학교수)

세계 각국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내용에 대해 다른 법률들을 갖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지난해에 몇 건 있었다.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인들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나치 기념품의 경매를 개최한 야후가 프랑스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이 한 예이다. 이런 사건들을 심의했던 각국 법원은 사이버 세계에도 일종의 국경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문제의 사이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나라 안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웹사이트들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시대는 끝나고 가상세계 속의 관리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가상세계 속의 여권제시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배리 스타인하트(비영리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 부회장)

많은 시민단체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사이버 범죄 조약을 채택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관련 규범들과 상반되며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조너선 지트레인(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전문화된 정보를 유료화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현재의 인터넷과 병렬적으로 운영될지도 모른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단순히 똑같이 인터넷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제공과 전자 상거래 면에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컴퓨서브나 아메리카온라인(AOL) 같은 ‘독점적인’ 정보 공급자들의 몰락과 함께 이미 한물 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올해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http://www.nytimes.com/2000/12/28/technology/29CYBERLAW.html)

▼냅스터 접속금지등 인터넷소송 '홍수'▼

지난해는 인터넷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지난 한 해 세간의 관심이 됐던 인터넷 관련 소송을 정리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냅스터 관련 소송사건이 좋은 예이다. 이들 소송을 통해 사람들이 지적소유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저작권과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냅스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4400만명에 이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투표한 미국인이 49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수이다.

두 번째로 프랑스 법원이 야후에 나치 기념품의 경매를 개최한 사이트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접속을 막도록 명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계 각국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이 이들 나라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국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중매체를 봉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였다.

세 번째로 소유권 침해문제와 인터넷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스팸 메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법원이 컴퓨서브와 AOL 등 온라인 서비스사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발송된 스팸 메일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아무런 논란도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0/12/22/technology/22CYBER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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