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열기도 살아나 10월 이후 청약경쟁률이 200∼600대 1로 높아졌다. 일부 증권사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던 9월 하순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공모주시장 여건〓11월중순 이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규등록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세 번 기록하기도 힘들었으나 최근엔 보통 상한가를 3∼5번은 친다. ‘프리 코스닥 거품’이 많이 빠지고 공모가 결정과정에서 시장 수급여건이 미리 반영되고 있어 등록후 주가급락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작년처럼 무턱대고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달들어 기관들이 등록후 2∼3일만에 물량을 터는 경우가 많아졌다. 11월 28일 등록된 A종목의 경우 첫날은 상한가를 쳤으나 둘째날부터 기관물량이 쏟아지면서 3일연속 하한가로 빠졌다.<그림 참조>
대우증권 김분도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들이 코스닥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조기 처분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채시장이 프리코스닥투자에 물려 거의 마비지경이라고들 하는데 이 부분이 등록후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벌 수 있나〓작년에는 공모주투자수익률이 평균 300%에 달했다. 하지만 요즘같은 약세장에서는 본전 건지기도 만만치 않다. 공모주청약을 할지 말지는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증권사가 배정받은 공모물량이 3만주, 주당청약금액은 5000원, 청약한도가 1만주(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라고 하자. 이 증권사의 증거금률이 50%인 경우 한도껏 청약하려면 청약금액(1만주×5000원)의 50%인 2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경쟁률이 500대 1이라면 20주가 배정된다. 등록후 주가가 세배로 올라 1만5000원이 될 때 판다면 수익은 20만원.
이 청약자가 5000만원을 은행에서 연 12%로 빌렸다고 하자. 청약예치금은 보통 2주일간 묶이므로 단리로 계산하면 기회비용은 23만여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현대증권 오성진과장은 “실제로는 배정 주식이 5, 6주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경쟁률 기대수익률 등을 감안해 미리 득실을 계산해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전략〓첫째,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청약하면 눈에 보이는 손실이 적어진다. 둘째, ‘청약 이어달리기’를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두세 배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12∼14일경에 청약에 들어간 뒤 12월 26일부터 내년초에 한번 더 청약하면 된다.
대우증권 종합금융2부 황순영차장은 “증권사별로 청약자격, 증거금률, 환불기한 등이 제각각이므로 청약계획을 미리 잘 짜고 들어가는 것이 요령”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오과장은 “내재가치와 기업수익성을 판단해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가스공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처럼 의외의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정공법을 권유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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