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모주 청약' 막차 오는데…"탈까 말까"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연말 공모주청약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6월 이후 매월 10개 안팎에 그치던 공모 업체 수가 이번주에만 11개나 된다. 연말까지는 26개.

청약 열기도 살아나 10월 이후 청약경쟁률이 200∼600대 1로 높아졌다. 일부 증권사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졌던 9월 하순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공모주시장 여건〓11월중순 이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규등록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세 번 기록하기도 힘들었으나 최근엔 보통 상한가를 3∼5번은 친다. ‘프리 코스닥 거품’이 많이 빠지고 공모가 결정과정에서 시장 수급여건이 미리 반영되고 있어 등록후 주가급락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작년처럼 무턱대고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달들어 기관들이 등록후 2∼3일만에 물량을 터는 경우가 많아졌다. 11월 28일 등록된 A종목의 경우 첫날은 상한가를 쳤으나 둘째날부터 기관물량이 쏟아지면서 3일연속 하한가로 빠졌다.<그림 참조>

대우증권 김분도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들이 코스닥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조기 처분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채시장이 프리코스닥투자에 물려 거의 마비지경이라고들 하는데 이 부분이 등록후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벌 수 있나〓작년에는 공모주투자수익률이 평균 300%에 달했다. 하지만 요즘같은 약세장에서는 본전 건지기도 만만치 않다. 공모주청약을 할지 말지는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증권사가 배정받은 공모물량이 3만주, 주당청약금액은 5000원, 청약한도가 1만주(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라고 하자. 이 증권사의 증거금률이 50%인 경우 한도껏 청약하려면 청약금액(1만주×5000원)의 50%인 2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경쟁률이 500대 1이라면 20주가 배정된다. 등록후 주가가 세배로 올라 1만5000원이 될 때 판다면 수익은 20만원.

이 청약자가 5000만원을 은행에서 연 12%로 빌렸다고 하자. 청약예치금은 보통 2주일간 묶이므로 단리로 계산하면 기회비용은 23만여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현대증권 오성진과장은 “실제로는 배정 주식이 5, 6주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경쟁률 기대수익률 등을 감안해 미리 득실을 계산해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전략〓첫째,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청약하면 눈에 보이는 손실이 적어진다. 둘째, ‘청약 이어달리기’를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두세 배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12∼14일경에 청약에 들어간 뒤 12월 26일부터 내년초에 한번 더 청약하면 된다.

대우증권 종합금융2부 황순영차장은 “증권사별로 청약자격, 증거금률, 환불기한 등이 제각각이므로 청약계획을 미리 잘 짜고 들어가는 것이 요령”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오과장은 “내재가치와 기업수익성을 판단해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가스공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처럼 의외의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정공법을 권유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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