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10월10일 합병을 결의하면서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시가가 아닌 본질가치로 결정했다. 본질가치는 대양이앤씨가 주당 2346원 진두네트워크 2824원이었지만 이날 종가는 각각 6850원 9850원이었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매물을 던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감원도 감독규정을 제때 정비하지 않아 코스닥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주변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자가 양사는 11월15일 합병취소 공시를 냈고 불성실공시(공시번복)를 이유로 16일 하루동안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증시에서는 금감원이 서류미비를 들어 합병신고서 접수를 계속 거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양이앤씨 이진욱 사장은 합병취소공시를 내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합병을 보는 부정적 시각과 이를 조장하는 까다로운 합병절차였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심사실장은 이에대해 “본질가치를 구하는 기준시점이 감독규정과 어긋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합병취소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감독원 인가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와 금감원 모두 외부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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