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16 01:272000년 11월 16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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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차량 10부제와 카풀제 등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건물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연건평 330평 이상 해당)의 2%∼30%를 경감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차량정비업체 주유소 주차장 등에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요금의 5%∼20%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