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16 뉴스1
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모두 저의 잘못이다”며 “이런 나쁜 남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질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B 씨의 상태를 본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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