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한통프리텔-엠닷컴 7일 공식 합병계약 체결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은 7일 공식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병은 한통프리텔이 한통엠닷컴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12월말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승인받고 내년 2월경 통합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흡수합병에 따라 합병 기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한통엠닷컴 주주들은 1주당 한통프리텔 신주 0.3146주를 교부받게 된다.

▽합병에 따른 투자자들 대처요령〓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회사측에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한통프리텔 4만2538원, 한통엠닷컴은 1만3435원으로 정해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을 가려내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통상 주총 전이다. 해당 주주들은 합병 기준일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으면 청구권을 행사, 보유 주식을 회사측에 팔면 된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등은 거래를 하고있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주므로 합병 때까지는 증권사에서 배달되는 고지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로서도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양사의 7일 종가는 각각 4만1000원, 1만2900원으로 매수청구 가격보다 낮기 때문.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하고,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보장되는’ 이익은 늘어나는 셈. 단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일은 앞으로 2달 이상 지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동안 유동성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합병 이후의 주가는〓코스닥시장 전체의 움직임, IMT―2000사업권 획득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단정짓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대우증권 민경세연구위원은 “합병 이후에는 사업부문 및 대리점 통폐합 등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합병 기준일 주가가 크게 떨어져 주식매수 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합병 이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원경제연구소 정동희연구원은 “지금처럼 약세를 보이는 코스닥시장에서는 유통물량과 자본금이 클수록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