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위"외환거래법 위반 맥슨텔레콤,3개월 해외투자 금지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4시 22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맥슨텔레콤(옛 맥슨전자)에 대해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조치를 내렸다.

맥슨텔레콤은 지난 98년 12월 홍콩 현지법인의 손손회사(MCS UK사)의 자회사인 MCS DK사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취득 대가로 MCS UK사의 외화채무를 인수했다.

당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맥슨텔레콤은 비거주자인 MCS UK사로부터 외화채무를 인수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맥슨텔레콤은 28일부터 3개월간 증자 등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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