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슨텔레콤은 지난 98년 12월 홍콩 현지법인의 손손회사(MCS UK사)의 자회사인 MCS DK사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취득 대가로 MCS UK사의 외화채무를 인수했다.
당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맥슨텔레콤은 비거주자인 MCS UK사로부터 외화채무를 인수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맥슨텔레콤은 28일부터 3개월간 증자 등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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