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검찰수뇌부 탄핵안 공방 격렬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1시 08분


국회 법사위의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야당의 '선거법 위반 편파수사'와 관련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및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 탄책소추안 발의, 검찰의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문제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성토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 의원들은 먼저 4·13 총선수사를 '편파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광주지검은 선거사범 기소율이 27.4%인 반면부산지검의 기소율은 39.4%"라면서 "이는 검찰이 집권당 지지기반에서 '봐주기식'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편파수사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이의원은 "탄핵소추의 사유는 형법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헌법과 검찰청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헌법 및 검찰청법 위반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며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선검찰의 집단행동을 문제삼았다.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검찰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측의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과거 검찰조사에 대한 불신 ▲검찰인사의 지역적 편중 ▲여당고위 관계자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선거사범 기소의 편파성 등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뒤 양비론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편파수사해 헌법의 어느 조항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도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했는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문제에 대한 질의는 자제함으로써 검찰을 측면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인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사들의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국회의 권능과 헌법질의에 도전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검찰수뇌부는 검사들이 자중자애하고 어떠한 집단행동도 자제하도록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지금 현대건설은 2년전 대우그룹사태와 거의 유사하다"며 현대그룹 문제로 인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거시지표로 볼 때 경제위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등 경제진단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은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자까지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 공적자금 관리를 민간에 맡기되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산림청이 도입키로 한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S-64는 30년전 단종된 중고 재생산품으로서 미국내 시가에 비해 5배나 비싼 가격"이라며 이 헬기 도입추진 과정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방위에서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남북한의 탱크전력이 25대 1정도로 남한이 절대우위라며 공격용 헬기사업(AH-X)의 백지화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지뢰가 총 309만발이라며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북파공작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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