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당류·식용유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GMO 완전 표시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7일 14시 33분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간장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일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1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간장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일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1
간장과 당류, 식용유 등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최종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과 당류, 식용유 등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GMO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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