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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20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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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대표 석종근·石宗根)’은 20일 김혁규(金爀珪)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안민터널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및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도민모임은 소장에서 “도로법 등 관련법상 경남도는 국도에 위치한 터널의 건설을 대행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없다”고 지적,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민모임은 또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국도 2호선에 위치한 장복터널은 안민터널과 동일한 성격인데도 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건설을 맡았고 통행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93년부터 국비 647억원과 경남도비 81억원, 기채 270억원 등 모두 1403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의 안민터널을 건설중이며 지난해 2월 2차로를 우선 완공한 뒤 기채상환을 이유로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 등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진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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