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안민터널 통행료 징수 부당"

  • 입력 2000년 10월 20일 22시 57분


경남도가 창원시 천선동과 진해시 석동을 연결하는 국도 25호선에 위치한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대표 석종근·石宗根)’은 20일 김혁규(金爀珪)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안민터널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및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도민모임은 소장에서 “도로법 등 관련법상 경남도는 국도에 위치한 터널의 건설을 대행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없다”고 지적,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민모임은 또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국도 2호선에 위치한 장복터널은 안민터널과 동일한 성격인데도 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건설을 맡았고 통행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93년부터 국비 647억원과 경남도비 81억원, 기채 270억원 등 모두 1403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의 안민터널을 건설중이며 지난해 2월 2차로를 우선 완공한 뒤 기채상환을 이유로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 등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진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