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징금 체납업소 제재 강화

  • 입력 2000년 9월 18일 19시 16분


서울시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 이를 상습적으로체납할 경우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따른 것.

이 기간중 청소년 고용 및 술 담배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4907건, 135억여원에 이르나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 22억여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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