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과세 신탁상품 개인당 2,000만원 한도 혜택

  • 입력 2000년 6월 20일 11시 27분


7월부터 투신사에 신설되는 비과세 신탁상품에 개인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저축상품도 7월부터 선을 보이게 된다.

기업들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환어음 결제액+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약속어음 결제액)×0.5%)만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투신사 수신기반 지원·소외계층 지원·어음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중 제16대 개원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대 개원국회는 지난 6월5일부터 7월4일까지 30일간 회기로 현재 임시회기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워크아웃플랜에 따라 법인이 일부 우량자산만을 분할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여태까지는 기업들이 특정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만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워크아웃플랜에 따라 법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출자전환하거나 회사를 분할할 경우에도 출자 및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세율의 0.4%)를 면제받게 된다. 8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칠 예정인 대우 계열사들이 첫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우려기관’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즉 부실금융기관과 합병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 양도시에만 면제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기업이 이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전액 손비 인정하고 △ 이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저거사업분비금 설정을 허용해 전액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계박람회는 내년 4월 유치신청을 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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