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90%이상 현금배당 의무화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27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 이익을 배당할까?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 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보다 유동성을 극대화한 것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수익 사업〓미국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경우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채권, 현금 등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면 70% 이상,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 및 현금이라면 90% 이상이 돼야 한다.

미국 리츠의 경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직접 매입, 임대수입과 시세차익을 얻는 지분형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줘 이자수입을 얻거나 부동산담보부 채권(MBS) 등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에 투자해 배당수입을 얻는 모기지형 △지분형과 모기지형을 동시에 허용하는 혼합형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지분형만 허용하되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 투자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미국 리츠에선 지분형의 경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후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의 30%까지만 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배당 방법〓미국 리츠는 올해 말까지는 연 수입의 95%까지, 내년부터는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현금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는 90% 이상을 현금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선 리츠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해줘 투자자가 배당이익을 받으면서 이 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 상태라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법인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어서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신탁과 비교〓금융기관이 신탁업법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투자자가 원한다고 해서 신탁회사가 투자자 지분을 다시 매입해주지 않는다. 또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설립 주체가 부동산 관련 전문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손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부동산신탁 등 기존의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부동산신탁만 하고 현금 등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훨씬 더 투자에 낫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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