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다시짜자]금융종합과세 우회하려면?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27분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부부가 합쳐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원금기준으로 4억원 이상(이자율 10% 가정)을 금융기관에 넣어둬야하는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를 염두에 둔 운용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짜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선정이 어렵다면 우선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도록 운용한 후 연말쯤 투자전략을 다시 짤 수 있다.

절세포인트를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받는 시점을 분산시키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매년 1월∼12월말까지의 이자소득분. 장기금융상품에 가입, 만기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자 수령시기를 분산시키는게 좋다. 예컨대 매달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둘째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적금상품에 한도껏 가입하자. 다음달 시판 예정인 투신사의 비과세공사채형 저축(1인당 2000만원)도 한도껏 활용하는게 좋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상품 월 불입금으로 자동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론 만기 이전에 해약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은 내년부터 7년으로 늘어난다.

셋째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분리과세를 피할 수 있는 요령.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권,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5년이상 정기예적금, 투신사의 분리과세형 펀드가 그것이다.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한 후 금융기관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2.25%(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3%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절세하는 셈.

한가지 염두에 둘 점은 실적배당상품에서 투자손실이 발생, 원금이 축나더라도 과세대상 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주식매매손에도 불구하고 채권투자부분에선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주신분 조흥은행 서춘수재테크팀장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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