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시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에서 60∼50%로,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40∼30%로, 준주거지역도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 상업지역은 90∼70%에서 70∼60%로, 일반공업지역은 70%에서 60%로 변경된다.
용적률도 일반주거지역이 400%에서 150∼250%로,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150%로,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300%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상업지역은 1500∼900%에서 700∼400%로 제한되고 공업지역도 현행 400∼300%에서 250∼200%로 낮아진다.
그러나 녹지의 건폐율은 현행 20%가 유지되고 용적률은 보전녹지만 80%에서 50%로 강화될 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80%에서 각각 100%, 800%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최장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2003년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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