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팔당호, 이대로는 안된다

  • 입력 2000년 5월 24일 18시 51분


수도권 2000여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신음하고 있다. 팔당호 호반에는 러브호텔, 음식점, 전원주택, 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그런 시설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의 40%가량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마련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건축물의 급증은 법제도의 허점 때문으로 여겨진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환경부도 법률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최근 착공돼 물의를 빚은 양평군내 초고층 아파트는 호반에 붙어있어 주민 입주시 호수의 오폐수 오염이 뻔하지만, 아파트단지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지역에 위치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초고층 아파트 건축은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면 건설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상수원 보호에 역행하는 편법적 건축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외지인이 현지주민의 명의를 빌려 건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며, 한 필지에 여러 채의 집을 짓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 축사나 버섯 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뒤 형질변경을 받는 방법 등은 모두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98년 마련한 특별대책에 따라 북한강과 남한강 양안 500∼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염배출시설인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목욕탕, 공장의 설치를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구역, 취락지역 등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이 가능한 ‘예외지역’으로 정했다. 땅임자나 투기사업자들은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변구역에서는 주택을, ‘예외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다. 특히 수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땅임자들도 건축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는 환경부는 수변구역 이외의 ‘예외지역’에서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고, 건설교통부는 ‘예외지역’에서도 아파트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신축할 때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강력한 종합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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