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의 서울벤처밸리, 부산의 해운대관광지구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이 현재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지역별 부존자원이나 산업 특성에 맞게 도시를 특화해 개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중소도시도 소규모 벤처산업단지나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고용 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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