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지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7월부터 시군구청이 도시의 일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개촉지구)’로 지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을 1.2배 상향 조정해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서울벤처밸리, 부산의 해운대관광지구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이 현재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지역별 부존자원이나 산업 특성에 맞게 도시를 특화해 개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중소도시도 소규모 벤처산업단지나 관광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고용 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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