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퇴출기업 제3시장 진입땐 매각 늦추도록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40분


19일 코스닥위원회 심의결과 시장퇴출 대상기업이 결정됐다.

해당기업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투자자금을 환수해야 할 지가 최대의 관심사. 일단 정리매매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퇴출 후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진입하는 기업이라면 매각을 늦추고 더 유리한 때를 노릴 수도 있다.

▽퇴출기업 진로〓20일부터 6월5일까지 30일동안(거래일 기준) 정리매매를 거친 퇴출기업이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제3시장 지정신청을 하거나 정규 주식시장 밖에 머무는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은 정리매매기간 중 보유주식을 털어내지 못한 소액주주들에게 환금성(換金性)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3시장 지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 기간중이라도 제3시장 지정신청을 받아 6월7일 등록취소된 뒤 곧바로 증권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퇴출기업 대부분은 제3시장에 진입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주식 분산상태는 따지지 않기 때문. 다만 감사인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제3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등록취소심의 대상기업 중 대륭산업 라인건설 등 5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주식분산기준에 미달, 퇴출된 기업들은 오히려 제3시장 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소액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지분분산에 나서 퇴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제3시장에 미칠 영향〓3시장 전문가들은 퇴출기업 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지분분산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제3시장에 진입한 경우는 코스닥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제대로 된 기업’이 침체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퇴출사유가 부도, 자본 전액잠식 등 회사존립이 불확실한 것일 때는 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투자자 유의사항〓6월7일 이후에는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생각에 정리매매기간 중 무조건 투매(投賣)하는 것은 금물.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부활’의 가능성이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출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일단 제3시장 지정요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기업 경영진에서 3시장 지정신청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정리매매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코스닥에서는 정리매매시 전날 종가의 상하 12%이내 가격제한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진·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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