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패러디 홈페이지' 저작권 被訴

  • 입력 2000년 4월 11일 18시 38분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해 풍자하는 이른바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포항제철㈜은 11일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홈페이지 ‘안티 포스코’(http://antiposco.nodong.net)가 우리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포철측은 “‘안티 포스코’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는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자 해고 근로자들이 투쟁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고용 승계를 위한 시위나 집회 상황 등을 한글과 영어로 중계하고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패러디 홈페이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명 ‘패러디 홈페이지’로는 ‘디지틀 조선일보’를 패러디한 ‘딴지일보’(http://ddanji.netsgo.com), ‘야후코리아’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개그코리아’(http://www.gagkorea.co.kr), 서울대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구라대학교’(http://hugsvr.kaist.ac.kr/∼overclas) 등이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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