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영주/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제 개선을

  • 입력 1999년 10월 7일 15시 58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6개월 납부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니 공단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인이 2명 필요하다고 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이웃이나 동장에게 어려운 가정 형편을 털어놓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웃도 내 가정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또 확인을 부탁하면 “본인이 연금 불입을 못하면 대신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꺼리는 사람도 있다.

국민을 그렇게 불신하면서 국민에게는 정부만 믿고 연금을 불입하라는 것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영주(주부·인천 서구 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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