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4 15:191999년 9월 1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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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측은 “초진료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우리 아이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이라고 말했더니 직원은 “병원을 다녀간지 40일이 지나면 다시 초진으로 적용한다”고 대답했다.
초진은 병원에 처음 진료를 온다는 뜻이 아닌가. 40일이 넘었다고 초진비용을 다시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에게 불리한 진료 관행을 강요하는 병원 횡포는 시정해야 한다.
홍강희(주부·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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