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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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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자격은 종업원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무주택에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02―3410―7492,7501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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