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31 19:421999년 8월 3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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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곳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도 의아했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자릿세를 강원도 주민은 1000원, 경기도 사람은 2000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하자 상인은 “관할 군수가 허가한 사항”이라며 험악한 말을 퍼부었다. 거주지에 따라 자릿세를 차별해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했으면 한다.
임병노 / 경기 연천군 전곡읍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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