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동지/'양형실무 책자' 배포 잘한 일

  • 입력 1999년 8월 16일 17시 30분


9일자 A23면 ‘14개 주요범죄 양형기준 마련’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양형기준을 수록한 양형실무 책자를 만들어 일선 법원에 배포했다고 한다.

양형은 판사 고유의 재량권(裁量權)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이다. 그러나 그동안 형량을 놓고 ‘고무줄 판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부간에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심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범죄행위나 전과, 피해정도, 합의유무 등 조건이 비슷한데도 재판부에 따라 선고형량이 들쭉날쭉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당황할 때가 많았다.이따금 가벼운 형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한다.

비록 참고용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가이드 라인’이 나왔으므로 검찰의 구형량과 기소수준의 적정화 작업도 크게 발전되길 기대한다.

김동지(경기 성남중부서 수진1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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