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특집]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 입력 1999년 7월 23일 01시 57분


신용카드로 현금을 빌려쓸 수 있는 한도가 카드사별로 최고 200만∼5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가 다양해지면서 고객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사은품 제공이나 각종 요금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덤으로 챙길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뜰사용법 7계명을 정리했다.

◇현금서비스

①결제일과 가까운 날 빌리자〓현금서비스는 이용일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다. 이용일수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매달 23일인 K씨가 100만원을 6월30일에 빌리면 결제일은 7월23일이 돼 23일간의 이자를 물면 된다. 하지만 하루를 늦춰 7월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대출기간이 53일(8월23일 결제)로 늘어나 비싼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농협 비씨카드의 경우 똑같은 100만원을 빌려도 대출일이 6월30일이냐, 7월1일이냐에 따라 1만9000원의 이자 차이가 난다.

②금리를 따지자〓현금서비스는 이자가 비싸고 카드사마다 적용하는 금리도 달라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현금서비스 금리만 놓고 보면 비씨 국민 외환카드가 유리한 편이다.

③선결제 제도를 활용하자〓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방식의 일종인 선결제 제도를 이용해봄직 하다.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회사가 건당 500원 정도만 받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부구매 대금의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자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환한 날까지만 계산된다.

④이용방법도 중요〓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CD기) △자동응답전화(ARS) △지하철역 등에서 24시간 가동되는 현금서비스 전용지급기 등 세가지.

CD기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ARS는 건당 200원, 현금서비스 전용지급기는 건당 600원 가량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매 및 부가서비스

⑤비싼 물건은 가급적 일시불로 구입〓전자제품 등 목돈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당장 급전에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할부구매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일시불구매 쪽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일시불로 물건을 살 때는 구입시기를 잘 골라야 한다. 이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또는 직후에 구입해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⑥할부 개월수를 잘 고르자〓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할부구매에 대해서는 △3∼5개월 △6∼9개월 △10개월 이상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할부로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6개월보다는 5개월, 10개월보다는 9개월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⑦포인트 서비스도 ‘돈’〓카드회사들은 정유사 항공사 PCS사 등과 제휴해 회원들에게 이용액에 따라 다양한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는 제휴카드를 쓰면 요금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유회사 제휴카드, 해외출장이 잦으면 항공사 제휴카드, 휴대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PCS제휴카드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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