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우즈 골프공―채는 우리회사 제품』

  • 입력 1999년 7월 11일 20시 11분


「타이거 우즈에게 투자한 2000만달러의 권리를 지키겠다.」

세계적인 골프용품 메이커 ‘타이틀리스트’가 ‘나이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발단은 나이키가 최근 우즈를 모델로 제작한 광고.

우즈는 이 광고에서 페이스를 하늘로 향한채 골프채를 잡고 골프공을 수십번이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루는 묘기를 연출.

이에 타이틀리스트는 “이 광고는 마치 우즈가 골프공과 골프채를 나이키로 바꿨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이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골프공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타이틀리스트가 발끈한 것은 당연.

하지만 나이키측은 “광고에서 사용한 골프공과 클럽은 타이틀리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우즈는 96년 프로로 데뷔하면서 나이키 로고를 붙인 모자 등 골프웨어를 5년간 입는 조건으로 4000만달러를 받았다.

한편 우즈는 타이틀리스트와 골프공과 골프채를 사용하는 대가로 2000만달러의 계약을 했었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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