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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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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공직사회 분위기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을 보고도 모른체 눈감아 버리는 것이 전반적인 풍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을 고발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배신자 취급을 받고 조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하다. 이 때문에 비리를 잘아는 내부 공무원에 의한 고발이 어렵다.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부정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지 문(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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