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공무원「내부고발자 보호법」제정을

  • 입력 1999년 7월 11일 19시 32분


화성군청 이장덕계장이 상사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공직사회 분위기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을 보고도 모른체 눈감아 버리는 것이 전반적인 풍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을 고발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배신자 취급을 받고 조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하다. 이 때문에 비리를 잘아는 내부 공무원에 의한 고발이 어렵다.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부정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지 문(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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