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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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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은 이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온 사회적 충격파에 비추어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문제의 교회 신도들이 선택한 폭력적 방법은 법치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은 방송제작진을 폭행하고 방송장비를 파손하는가 하면 주조정실에까지 난입해 방송을 중단시켰다.
자신들의 믿는 바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킬 권리는 없다.
종교적 신념은 사회에 해악(害惡)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한(無限)의 자유는 아니다. 폭력으로 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극단적 포교활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방송국이라는 공공(公共)의 주요 기간시설이 쉽게 점거된 일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다. 이번처럼 안이한 대처로는 언제 더욱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5·16과 12·12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대세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방송국을 점거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무장간첩이나 사회불만세력 등에 의해 방송국이 점거될 경우 얼마나 가공할 만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대책을 철저히 재점검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신도들이 MBC로 몰려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방송국측의 경찰대기 요청을 사전에 받고도 즉각 대처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은 철저히 추궁되어야 한다.
교회측은 이번 사태를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사전계획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셋째, 종교단체의 비이성적 행동으로 인한 언론자유의 위축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믿음에 관한 문제는 언론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을 때는 언론의 당연한 비판대상이 돼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듯이 언론의 자유도 존중돼야 마땅하다. 교회측이 신청한 이 프로그램 방영금지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목사의 불륜부분을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보도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MBC가 이 결정대로 보도했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교회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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