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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6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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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대장등본 제적부등초본 자격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공장등록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등 20여종이다.
처리비용은 PC통신 이용료에 포함돼 부과된다.
〈성남〓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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