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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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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현행범만 검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물론 검문을 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목적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하며 동행할 때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 경찰관이법을 집행하면서 이런 절차를밟지않는 것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신삼규(전북 김제경찰서 정보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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