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수협은 22일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통일부 등에 연안 2마일 이내를 제외한 북위 38도33분∼40분 수역을 ‘남북 공동조업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수역은 기존 어로한계선의 이북지역으로 어로행위가 금지돼 문어와 게 등이 많은 황금어장이라는 것. 고성수협은 또 수협 차원에서 남북한 직접교섭을 허용해주고 북한어선의 어획물을 거진항에서 위판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성〓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