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혜택 가이드]「1주택1년 보유 면세」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9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 1년동안 집(신규 기존주택 포함)을 사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본보 14일자 B1면 보도).

지금은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 6월말 이전에 전용면적 50평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는 올해 5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주택 관련 세금감면 조치를 풀어본다.

▼의무보유 기간 단축 적용 대상〓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

한채를 더 구입하더라도 먼저 보유하던 집을 2년안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매입자가 잔금을 치른 순간 주택구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의무보유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내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에서 잔금을 치르는 시점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기존 주택이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집 규모를 넓히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대상〓아무리 많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입일로 인정하되 실제 세금 면제기간은 마지막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내년 5월 계약금을 낸 뒤 2002년 1월에 잔금을 완불하고 이 주택을 2007년 1월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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