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신문은 물론 버스 지하철의 게시판 및 옥외 전광판에까지 일본영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영화가 개방된 이상 일본영화도 이제는 ‘외화’라는 커다란 범주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른 외화들의 TV광고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영화의 TV광고 불가판정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아예 일본영화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왕 개방을 결정해 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젠 드러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릴 때가 아닌가 싶다.
신인석(대학생·경기 고양시 백석동)